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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임금 하한 23년만에 인상...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차단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16 11:36
수정2026.04.16 13:32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과 저임금,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전, 에너지,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을 23년 만에 기존보다 2퍼센트포인트 인상된 82.5퍼센트에서 90퍼센트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또 단순 노무 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불합리한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복지 3종은 전환 이후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보전할 방침입니다.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단순 노무 용역과 사내 도급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 승계 확약서를 받아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저임금 고착화를 막기 위해 원도급사의 2차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도 추진합니다. 또 하도급 예정가격과 기간, 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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