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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못 둔다…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16 11:26
수정2026.04.16 11:49

[앵커] 

다음 달 1일 노동절이 최근 공휴일이 됐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공휴일이어도 대체휴가 하루와 바꾸고 출근을 하는 기업이 적지 않죠. 

그런데, 노동절은 대체휴일 적용이 안 되고 임금 보상만 가능하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웅배 기자, 그러면 임금을 많이 줘야겠네요?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당일 일하고 다른 날 쉬게 하는 '대체휴일 적용'이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이날 출근하면 추가 수당이 붙어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기존 임금에 휴일가산수당 50%와 유급휴일분 100%를 합쳐 총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하루 10만 원을 받는다면, 이날은 25만 원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다만, 노동절이 원래 근무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분 100%만 따로 받습니다. 

월급제 노동자는 월급에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1.5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50%가 붙지 않아, 최대 2배 수준을 받습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이같이 정해진 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왜 노동절만 대체휴일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단적으로 비슷한 시기의 어린이날 등은 일반 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공휴일은 추가수당 대신 휴가로 바꿀 수 있지만, 노동절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노동절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돼 공무원과 교사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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