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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대출·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 DSR 제외 검토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16 11:25
수정2026.04.16 11:45

[앵커] 

최근 규제 일변도로 이른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반대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가능성이 높은 대출 일부는 규제에서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떤 대출들인지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크게 두 가지 대출이 거론되던데, 소액대출은 DSR에 안 집어넣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표입니다. 

현행 제도는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만 DSR 규제가 적용돼, 소액대출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 돼오긴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액대출의 이자나 원리금까지 DSR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서민과 취약차주의 대출 여력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향후 규제안에는 담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고액 전세대출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자] 

현재 자기 집을 임대해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은 DSR에 반영되는데요. 

여기에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까지로 DSR 규제를 넓히는 안이 검토돼 왔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 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하게 되면 임차인 반발은 물론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낼 대출 규제의 핵심 타깃을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로 삼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비거주 1주택자, DSR,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규제 강화를 놓고 3개 실무반을 동시에 가동 중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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