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행사장서 종신보험 '불판' 성행…금감원 "노후대비에 부적합 상품"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16 10:57
수정2026.04.16 12:01
지난해 10월 '망고케익 만들기' 무료 원데이클래스 당첨문자를 받고 행사에 참가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모녀는 저축상품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설명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취소·보험료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무료체험 당첨문자 발송이력, 적금과 비교해 유리하다고 잘못 설명한 녹취 등이 확인돼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보험료를 환급 처리했습니다.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면서 주요 민원사례와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원데이 클래스나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현장에서 "적금보다 유리하다"거나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사내 교육이나 농축협 창구에서도 은행 상품과 비교해 설명하거나 절세·상속 목적만을 강조해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잘못된 설명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 시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저축 목적에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액 사망보험금을 전제로 하는 상품인 만큼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어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를 대비해 설명 자료와 녹취, 문자, 메신저 기록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미성년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상품 이해도가 낮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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