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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건설 현장 보증료율 감면·사업자 특례보증 한도 확대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16 10:44
수정2026.04.16 10:44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건설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금공은 중동정세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감면, 사업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의 공급 한도 확대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국무총리 주재)’ 결과 마련된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30% 인하(1년간 한시적 운영) ▲건축공사비 플러스PF보증 공급 한도 확대(2조 5,000억원→4조원) ▲사업자 특례보증의 기한 연장* 등 세 가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특례보증은 한시적 운영 상품으로 운영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주금공 사업자 특례보증은 2가지로, '건축공사비 플러스PF보증'은 신규 PF보증 사업장과 기존 보증 승인된 건설사업장 중 사업성은 충분하지만 공사 비용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으로, 공사 사업자보증 이용 사업장의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사업 참여자 간 자구 노력 중인 사업장에 한해 지원되는 보증입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가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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