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4.16 10:26
수정2026.04.16 11:02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사실상 포스코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2011년부터 10차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선고가 내려지는 소송은 3차와 4차 소송입니다. 3·4차 소송 원고들은 원료 하역, 롤 가공, 압연 공정, 제강 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 1차와 2차 소송에서는 59명이 참여했고 대법원은 지난 2022년 포스코가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3·4차 소송에서 포스코 상고를 기각하면서 포스코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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