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스트레이드 현장조사…기술 탈취 논란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4.16 10:07
수정2026.04.16 10:08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넥스트레이드(NXT)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식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 영등포구에 있는 본사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이 확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 스타트업 업체인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이 추진하는 조각투자(STO)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넘겨받은 뒤 독자적으로 사업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조각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작은 단위로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루센트블록과 넥스트레이드는 기밀유지각서(NDA)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가 인정될 경우 기업 간 기술 탈취에 대해 처음으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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