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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중복상장 주주 충실의무 제도 적용"…이르면 7월 규제 시행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4.16 10:04
수정2026.04.16 10:05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복상장에 대해 금지 원칙을 내세우며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충실 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고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6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 원칙금지와 예외허용 기조를 정립해나가겠다"면서도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문제가 우리 자본시장의 오랜 과제이자 도약의 걸림돌이었다고 평가하며, 모회사만 상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영미권 국가와 달리 아시아권은 기업집단 중심 구조로 중복상장이 폭넓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복상장 비율은 11.2%로, ▲일본(4.0%)  ▲대만(2.7%) ▲중국(2.4%) ▲미국(0.05%) 등 주요국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으며, 상속 등 모회사 주가를 낮추는 유인 때문에 중복상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평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상장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에게 공정한 상장인지, 상장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는 상장인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 소통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기업 모범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복상장 세부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4월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요소를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고 하나라도 미충족시 중복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7월부터 중복상장 규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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