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자본규제 합리화…생산적 금융 24.2조원 투자 여력 확보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16 09:51
수정2026.04.16 14:00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해 생산적 금융에 24조2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업권이 장기 투자자로서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위해 각종 위험계수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제도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ICS, 유럽연합(EU)의 솔벤시Ⅱ 등 국제규범 대비 보수적·경직적인 규정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위험경감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요건 해석이 불분명해 효과가 제한적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보험업권의 전체 운용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천292조원에 달합니다. 보험업권은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여, 안정성이 높은 장기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자산-부채관리(ALM) 방식을 준용해 국내채권에 42.6% 가량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책프로그램 특례 개설…위험계수 최대 16%까지로 하향
금융위는 먼저 주식·지분투자에 적용하는 주식위험액 측정을 합리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책프로그램에 장기투자할 경우 위험계수를 49%에서 20% 이하로 낮춥니다. 솔벤시Ⅱ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한 20%로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례'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실제 위험경감효과에 비례해 위험계수 경감합니다. 또, '장기보유 특례' 적용 대상에 비상장주식·펀드를 포함하고 정책프로그램 특례와 중복적용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비상장기업에 장기 투자 시 기존 비상장주식 49%에 적용되던 위험계수가 특례를 중복적용하면 최대 16%까지 낮아집니다.
또, 적격 벤처투자에 대해 상장주식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35%로 낮춥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프라의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위험계수인 20%를 적용 중인데 ICS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CS 사례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 비 전통적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하고 완화된 위험계수를 적용합니다.
매칭조정 제도 조정해 '변동금리 자산'도 적용…10% 내외 적용
또 신용위험액에 대한 측정 합리화에 나섭니다.
또, 보험부채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보이는 안정적인 장기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매칭조정 제도를 '국채'의 투자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그간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고정되면서 100% 매칭을 요구해왔지만,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서도 매칭조정 적용을 허용하고, 미스매칭률 요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0% 내외가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또, 정부 등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의 경우 국채와 마찬가지로 해당 보증분은 무위험인 0%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레버리지펀드 '1년 이내'에 위험액 측정 제외…LTV 위험계수 일부 상향
아울러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방식을 개선합니다. 현재는 투자금 전액이 위험액으로 산출는데 차입목적이 유동성 관리 목적이며 차입기간이 1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레버리지펀드에서 제외합니다.
약관 상 최대 레버리지비율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인 특수목적법인(SPC)에도,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레버리지비율이 확인되면 해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출자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잔여 약정금액을 잔여투자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대해 위험액을 측정해왔습니다. 다만, 잔여투자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잔여약정금액 전액에 대해 위험액을 측정했습니다.
금융위는 ICS,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업권 실제 통계분석을 통해 신용환산율을 도출하고 위험액 산출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험업권 자본적립 기준을 은행 위험가중치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LTV 60~80% 대상으로 위험계수를 3.5%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험사 자체 내부모델 활용 방안 논의
보험사의 투자여력에 대한 측정도 정교화됩니다.
보험사의 위험액 및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표준모형 외에 보험사 자체통계인 내부모형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은행권 사례 등을 고려하여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사전협의 절차 등을 통해 보험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을 변경해 보험사가 투자한 수익증권 중 금리부 자산에 대해서는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됩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한 투자여력으로 인프라 대출에 자금공급 시, 총 24조2천억원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권·전문가 TF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하고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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