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늘부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검찰 고발없이 수사 착수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15 18:20
수정2026.04.15 18:2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포착한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사와 수사 사이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사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수심위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장이 참여하고 법률자문관이 포함되는 등 위원 구성을 개편했으며,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제외했습니다.

또,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찬성 또는 위원장 판단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심의 절차의 효율성도 개선했습니다.

다만 금감원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이 수사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는 "수심위를 거쳐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심위 상정 안건의 선정·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법인계좌 금융사기 기승…우리은행, 대포통장 악용 방지
주금공, 건설 현장 보증료율 감면·사업자 특례보증 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