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권역센터 60여곳까지 확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곳에서 최대 60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운영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도입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재지정입니다. 당초 올해까지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해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늦췄습니다.
재지정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 등입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을 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이상과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전담 의사 4명 이상과 전담 간호사 10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 이후 병원 내 진료 기능까지 포함해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대 권역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등을 고려해 최대 60여 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정권자는 다음 달부터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응급환자 진료 실적,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해 향후 3년(2026년 11월 1일~2029년 10월 31일) 동안 운영될 기관을 선정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매년 평가를 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 보조금과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가 차등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2026년 기준 3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 수준입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재지정이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각 응급의료기관의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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