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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억7천만원 부과…회계기준 위반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15 17:34
수정2026.04.15 17:35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과징금 약 1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하고,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도 총 1억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약 52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에 개입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및 개선권고 등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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