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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집무규칙 개정 의결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4.15 16:22
수정2026.04.15 16:23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늘(15일)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재편 등 운영 관련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부서의 조사사건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어 조사 중인 사건의 수사사건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의 공적 심의·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합니다.

아울러, 수심위의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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