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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완승한 정부, 소송비 96억 전액 환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15 16:00
수정2026.04.15 16:0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정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든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천900만스위스프랑(약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천2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쉰들러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천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전액 또한 쉰들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에 쉰들러 측에 변제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보내는 등 소송 비용 환수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선고 약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96억원의 소송비용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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