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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았는데 어떡해?"…정부 'AI 노동법 상담' 전면 개편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15 13:50
수정2026.04.15 18:16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자료=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자들의 민원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오늘(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연내 시범운영 시작을 목표로 AI 상담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플랫폼들도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AI 노동법 상담은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노동법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는 정부 플랫폼입니다. 생성형 AI가 최신 노동법, 판례를 근거로 평균 3초만에 질문에 답하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 안내 등 대응 방안도 제시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1만7천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서비스 개편을 통해 상담 분야가 실업급여, 퇴직금,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기존 31개에서 앞으로 38개까지 확대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외국인고용허가 등 7개 분야 상담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최근 직장내괴롭힘 사건 접수가 늘고 있고, 러시아어·베트남어 등 외국어로도 상담받을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상담 수요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구인·구직 민간 플랫폼에 대해선 노동부의 오픈 API를 제공해 업체들이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AI 상담서비스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픈 API 제공에 대해 "민간 플랫폼의 경우 자신들의 UI·UX (사용자 환경·경험)에 맞게 AI 상담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어 한다"며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노동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을 꾸려 지식데이터를 작성·검수하고 답변 정확도도 지속 검증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 관련 분쟁은 연간 43만건에 달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월 7만~10만건의 AI 상담 등을 목표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이용 접근성뿐 아니라 답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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