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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회전' 집중단속 걸리지마'…경찰 '일단 멈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15 13:19
수정2026.04.15 18:03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천650건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천89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28명(66.7%)은 승합차(17명)나 화물차(11명)에, 9명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사고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경찰청은 분석했습니다. 

교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우회전 사고 위험도도 높았습니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23명(54.8%)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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