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투자시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국회 상임위 통과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15 11:28
수정2026.04.15 11:29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1천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입니다.
펀드 투자자에게는 최대 1천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공제는 3000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 40%를 적용하고, 투자액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액은 최대 1천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공제한도는 연간 2천500만원이며,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분리과세합니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 환매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납입 한도는 2억원이며 적용기한은 2030년까지입니다.
또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투자자의 연령도 제한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문화비 지출분과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온누리상품권도 포함됩니다.
또 정부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천재지변 등을 연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의 경우 인명·재산·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발생이나 부도·도산 우려 등 경영상 위기 상황도 연기사유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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