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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 유심 교체하면 끝?…국회 "법 위반 따져야" 태클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4.15 11:25
수정2026.04.15 13:46

[앵커] 

LG유플러스가 최근 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관련 논란으로 유심 업데이트와 교체를 진행하고 있죠. 

회사는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와 배치되는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입법조사처가 구체적으로 뭘 문제 삼은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남들은 암호로 만드는 번호를 실제 전화번호를 넣는 건 개인정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LG유플러스의 가입자식별번호, IMSI 운영 방식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내놨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IMSI에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반영하는 방식을 써오다가 최근 보안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 주부터 전고객 대상 유심 교체와 업데이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법조사처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가진 통신사의 경우 IMSI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IMSI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입법조사처 판단에 따르면 LG유플은 가입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11년 판례를 근거로 IMSI의 개인정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LG유플러스나 과기정통부는 IMSI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는 IMSI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는 아니고, 설령 외부에 노출돼도 핵심 인증정보인 KI까지 함께 유출되지 않으면 복제폰 같은 직접 피해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보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어도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유관기관끼리도 완전히 배치되는 해석이 나오면서 법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회 과방위 김장겸 의원실은 다음 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과기부 장관에게 본 사안에 대해 다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여부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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