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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부자도 기초연금 따박따박…꼼수 수급 막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15 11:25
수정2026.04.15 11:45

[앵커]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그간 꾸준히 수급자를 걸러내는 기준선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살아도 기초연금을 받아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수급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고액의 코인이나 해외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 재산을 더 폭넓게 보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만 조사가 이뤄져 해외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전체적인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개편 대상이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에 대한 공제액 수준이 최근 주거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산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칩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국민과 해외서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복수국적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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