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공공기관장 해임' 여야 이견에 표류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15 11:05
수정2026.04.15 15:50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관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관련 법안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교체하는데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중대재해 위반 혐의시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리는 데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월 재경위에 상정됐지만, 법안 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올릴 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재경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도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임기가 남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바꿀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법안 발의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코레일의 한문희 전 사장은 사고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했고, 도로공사의 함진규 전 사장 역시 지난 2월 임기가 끝나 물러났습니다.
또 법안은 공포된 뒤 6개월 뒤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야당 측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혐의나 수사·감사 개시만으로 해임을 논의하도록 한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의 요지였습니다.
재경부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과실 유무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따져보고 실제 해임 건의 여부 등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공공기관장 평가를 부활시켰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기관 평가와 함께 이뤄졌는데 별도로 떼어낸 겁니다.
리더십과 전문성 등 개인 역량과 자질,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4등급으로 구분한 뒤, '아주미흡'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며,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 결과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도 재경부는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특정 기관장을 솎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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