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일부 대부업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엄중제재"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15 10:07
수정2026.04.15 14:00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 신용정보 보안대책의 취약점을 자체 점검해 개선하라며,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위 같은 내용을 당부했습니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건전한 영업관행 및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 과잉추심 등 그간 문제가 됐던 영업 관행을 개선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부업권에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을 언급하며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해킹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망분리 및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보안 대책이 취약한 데 기인한다"며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채권 매각을 허용하고,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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