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적용 대상 4만명 확대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15 10:03
수정2026.04.15 12:00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를 통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오늘(1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를 포함한 8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544개 지역 정비…상권 변화 반영해 간이과세 확대
핵심은 간이과세 적용 확대입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집단상가·백화점 등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46.3%)을 정비해, 해당 지역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도 기존 기준이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동일 상권 내에서도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간 과세 형평이 맞지 않는 등 불합리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유동인구, 매출 규모, 상권 상황 등을 종합 반영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방 상권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비수도권 전통시장에서 규제를 풀어준 비율인 정비율은 69.5%, 집단상가·할인점은 70%를 웃도는 등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4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일반과세보다 세율이 낮고 신고도 연 1회로 간편합니다.
세무조사 유예·환급금 조기 지급…자금 유동성 지원
국세청은 세부담 완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합니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하고, 가격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는 최대 2년간 추가 유예를 적용합니다.
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승인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해 세부담을 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카카오톡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발급 내역을 휴대전화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간이과세 전환 대상자는 5월 중 안내를 받고 7월부터 적용되며, 일반과세 유지가 유리한 경우 6월 말까지 포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세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40조 달라"…분통 터지는 개미들
- 2.타워팰리스 살면서 기초연금 수령?…이참에 다 뜯어고친다
- 3."당첨만 되면 20억 차익"…현금 부자들만 신났네
- 4."집도 사겠네"…SK하이닉스 성과급 얼마길래?
- 5.[단독] 기아, 32년 만에 버스 사업 철수 수순
- 6.5000원 바람막이 내놓더니…다이소 4.5조 매출 '대박'
- 7."중국차 누가 타겠냐" 했는데 반전…BYD 국내서 돌풍
- 8.7억 성과급 SK하이닉스 공고 나온 생산직 "인생이 달다"
- 9.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 10.국민연금만 따라 샀어도 대박…1년 224조 번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