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잠수함 화재 합동감식…노조 "안전조치 미흡"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14 18:09
수정2026.04.14 18:12
[울산 해군 잠수함 화재 합동감식을 위해 14일 오전 울산소방본부 관계 차량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 1명이 사망한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감식이 14일 진행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고용노동부, 울산지검 등과 함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결과, 불길은 잠수함 선미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역은 발화 시작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룸 부근으로숨진 협력업체 노동자가 발견된 곳 근처로, 감식팀아 배터리룸 부근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화재 열기에 배터리와 배선 등이 모두 타버려 정밀 분석을 의뢰할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경보기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데, 잠수함 내부가 협소해 감식 인원이 동시에 진입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감식 내용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감식도 검토할 예정이며, 별도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 당시 현장 작업자 등을 만나서 기초 조사를 벌였고, 당시 작업 내용, 안전 조치 등과 관련한 서류 일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과정과 화재 예방 과정 등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고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재웅 노동안전보건실 부장은 합동감식에 앞서 "잠수함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극도로 폐쇄적인 구역임에도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고 잠수함은 소음이 심해 대다수 작업자가 귀마개를 끼고 작업한다"며 "잠수함 하부 공간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상부 공간에 위치한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재 당시 안전관리자는 잠수함 바깥에 있어 일반 노동자가 진화를 시도하다 대피했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인력을 투입해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선체와 장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에 입항해 하는 정비작업)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잠수함 작업자 47명 가운데 46명은 대피했으나,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근로자 1명은 고립됐다가 33시간여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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