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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단일단지도 '재건축 진단 면제' 대상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14 15:29
수정2026.04.14 15:50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고양시 제공=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단일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 진단 완화·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은 재건축 진단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는 경우에만 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일 단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기여를 충족하면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단독 단지들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분담금 산정 방식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자별로 개별 산정하던 방식을 단지 유형이나 면적 등 기준별 추산 방식으로 바꿔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속도를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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