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관예우 차단' 칼 뺐다…입찰 감점·접촉 기록 의무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14 15:19
수정2026.04.14 15:30
철도 분야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됩니다. 퇴직자 재취업과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14일)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 임직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약·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재취업 관리가 강화됩니다. 기술 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대해 입찰 평가 시 최대 3점 감점을 적용하고, 수의계약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퇴직자와의 접촉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해 모든 접촉 내역을 관리하고, 기술 분야 퇴직자와의 사전 면담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관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한편, 전관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는 감찰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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