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까지 '석유가격 담합' 집중 신고 운영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14 14:55
수정2026.04.14 15:00
[주요 신고 대상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달 13일까지 석유 가격 담합을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과 석유제품 매점매석 그리고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 입니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정부의 수입 증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손실 방지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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