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면제' 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14 13:23
수정2026.04.14 14:10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은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회의에선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명문화한 '석유화학제품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도 통과됐습니다.
석유화학제품 관련 공급망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 수급 조정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운송·물류 업계의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등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간 한시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옛 국방부 청사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한 데 따라 국방부 영·내외에 분산 배치돼있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해 일반 예비비 205억8천만원을 지출하는 안건 역시 통과됐습니다.
또 헌법 개정안 발의·공고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관리 준비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5억7천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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