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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해지 막는 이통사, 과징금 10억→50억…3차 경제형벌 합리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14 13:10
수정2026.04.14 14:11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벌금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5배인 50억원으로 늘고 매출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오릅니다.

대신 벌금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뿐만 아니라 특혜를 받은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직접 부과합니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형벌 대신 '선(先) 행정조치'를 도입해 민생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경영할 경우,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벌을 내리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 등을 미작성·미보관할 때 부과하던 징역·벌금 조항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선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배임죄 판례 3천300여건의 분석을 마치고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230여개 과제를 담은 3차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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