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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소상공인 이제 발품 안 판다…서류 떼던 정책금융 끝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14 11:16
수정2026.04.14 14:13

[공공마이데이터 입수 절차(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정책대출 적격성 확인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은행을 통해 제출받던 각종 증빙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대체해 검증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공공마이데이터 입수체계 구축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대출 신청 기업의 행정정보를 정부 플랫폼을 통해 직접 받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하반기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대출 신청과 정보 제공 절차가 분리되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발급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이를 다시 한은에 전달해 사후 검증하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검증이 이뤄지면서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지만, 별도로 한은에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가 이뤄지면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주요 행정정보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은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보유한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이 그대로 반영돼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조치가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출 심사와 실행은 기존과 같이 시중은행이 담당하며, 한은은 해당 대출이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유지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은행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물 문서가 오가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이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약 30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은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지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가운데 사후 검증 과정에서 약 872억원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검증 정확도가 높아지면 관련 규정 위반 규모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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