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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친화 의결권 행사했나…금감원 자산운용사 조준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4.14 11:12
수정2026.04.14 12:00


금융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들 의결권 행사를 들여다봅니다.



오늘(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현황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 등을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주주권 강화 흐름에 맞춰 운용사들 역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의결권 행사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들입니다.



가령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선임에 결격사유 없음' 등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는 '미흡'으로 판단합니다.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사하면서 그 근거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체 내규상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모범 사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모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모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등 추가 점검 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공모운용사 77곳입니다.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비롯해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마련,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을 살핍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점검결과 우수, 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7월 중 모범사례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앞선 금감원 점검을 통해 불성실 기재 비율, 기재 오류 비중 등 하락하고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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