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효자' 카나브 약가 인하 방어…가처분 인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14 10:18
수정2026.04.14 16:31
보령의 이른바 '효자 품목'인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가 당분간 약가 인하를 피하게 됐습니다. 카나브는 제네릭(복제약)이 진입하면서 정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 내려졌지만 보령의 소송 제기로 2심 판결까지 처분 집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의 2심 본안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보령이 최근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8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2심 본안판결 선고일 이후 1개월까지 카나브 계열 치료제 9종은 기존 약가(상한금액 기준 카나브정30mg 439원, 60mg 642원, 120mg 757원 등)를 유지하게 됩니다.
카나브 계열 치료제들은 지난해 기준 보령 전체 매출의 15% 수준인 약 1천6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2010년 식약처 첫 허가를 거쳐 출시된 국산 신약으로, 지난 2023년 물질특허가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나브의 제네릭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카나브 약가를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춘다고 고시했지만 보령은 "복제약들은 '단백뇨 감소' 적응증을 갖고 있지 않는 등 카나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1심은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령 입장에선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2심 판결까지 시간을 벌게 됐지만 2심에서도 법원이 보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보령은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보령은 2심 패소 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령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기간의 약가 인하분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고, 승소할 경우 충당부채로 설정해놓은 것들이 원상복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령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예상 손실을 회계에 미리 반영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을 2천640억원에서 2천453억원으로 정정하는 등 약가 환수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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