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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등에 주유소 "진출입 도로점용료 깎아주세요"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14 07:42
수정2026.04.14 07:46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14일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주유소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으로서 외부 충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업종"이라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유소가 단순 영업시설을 넘어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적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는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라는 공공시설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부과하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진출입로가 도로 점용에 해당합니다. 

협회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도로점용료 3개월분 한시 감면을 시행했던 것처럼,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3∼6개월 한시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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