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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달인 신현송, 갭투자로 22억 불렸다…모친 '무상거주' 논란도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14 06:20
수정2026.04.14 10:4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로 사들여 10여년 만에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천만원에 매수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신 후보자 모친 A씨였습니다. A씨는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갈아탔다가, 11년 만에 다시 아들에게 되팔았습니다.

실거주자인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며 실제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3억3천만원(6억8천만원-3억5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내내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 종료와 함께 3억5천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습니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습니다.

또 전세 계약 종료 무렵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가족 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원금 대비 22억원가량 자산을 불린 셈입니다.

문제는 A씨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무상 거주'의 경우 사실상 증여에 해당,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입니다. 더구나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한 시중은행 계좌에만 11억3천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갭투자와 관련한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이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신 후보자는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전세 제도를 들었습니다.

신 후보자는 갭투자로 산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했는데, 여기에 미국 일리노이 소재 배우자·장녀 명의 아파트까지 합하면 3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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