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성시,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공공 첫 사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13 22:07
수정2026.04.13 22: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오늘(3월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치단체(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는 노동조합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심판위원회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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