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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사재기'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13 18:33
수정2026.04.13 19:00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안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합니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 0시부터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나프타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에 대한 우려로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이른바 '사재기'가 발생해 일부 온라인 판매점 품절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주사침을 제조·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관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지난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가 이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의료현장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점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받아 매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돼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인 만큼 긴급하게 발동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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