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위반'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부과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13 18:29
수정2026.04.13 18:35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5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도 병행합니다.
FIU는 오늘(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인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간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코인원은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또, 코인원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7만건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습니다. 이외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다고 부연했습니다.
FIU는 코인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원은 "FIU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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