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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초읽기…어디까지 투기인가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13 17:49
수정2026.04.13 18:18

[앵커] 

금융당국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관건은 투기성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지인데, 명확한 기준 정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 3사의 1 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액은 14조 원. 

이 현금 흐름을 틀어막아 갭투자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집을 내놓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이 같은 조항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상황이 있어 자칫 억울한 피해자들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야 하니까 만만치 않아 고민 중"이라며 "어쨌거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행권의 데이터만으로는 1 주택자의 투기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은행 전산에 차주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은 반영되어 있지만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지,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례가 다양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권대중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예외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투기성 여부 판별이 이번 규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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