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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문턱 높아진다…GA '금융사급 규제'에 진통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13 17:31
수정2026.04.13 17:45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을 웃돌면서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국회의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규제 수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준현·유영하·박상혁·김상훈 의원안 등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0.6%)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면서 국회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설계사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사기 관련 법률과 형법상 사기죄를 비롯해 유사수신행위까지 포함하는 등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규정도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알선·유인·권유·광고 등 간접 행위까지 금지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제3자가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체계를 소속 보험사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에도 여야와 정부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GA 채널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GA협회에 따르면 대형 GA 수는 지난해 72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 감소했지만, 소속 설계사는 26만2470명으로 15.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GA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GA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할지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김상훈 의원안에는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명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제한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GA 임원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GA 임원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와 판매 기능이 나눠진 제판분리 이후 GA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규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괄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GA 규모와 형태가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실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위반 정보를 폭넓게 수집·관리하게 되면서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GA 업계에서는 "업계가 성장한 만큼 규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무위는 이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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