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채상병 순직 사고 1000일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13 16:45
수정2026.04.13 16:47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상병 순직에 대한 지휘·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범하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가 수행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안전보다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들을 잃은 채해병 부모님의 큰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고 했지만 "군대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고,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최 전 대대장에게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작전통제권 침해는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 대한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포괄적인 지휘를 했을 뿐 구체적 명령을 한 바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측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만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해병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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