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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13 16:40
수정2026.04.13 19:31

[주사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 수급 차질이 의료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1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됩니다.

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또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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