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간제 개편 논의 착수…실태조사 연구용역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13 14:22
수정2026.04.13 17:42
정부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기초자료를 마련한 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제도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6월까지 기간제 고용 사업체의 사용 실태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노동·경제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가 포럼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편안을 포함해 기간제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는 상반기에 실태 조사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기초 자료를 쌓은 후 이를 토대로 필요시 사회적 대화 등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며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연 민주노동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전환하도록 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습니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간제 2년 제한'은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라는 차원에서 2007년 시행됐으나, 오히려 2년이 되기 전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편법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고, 청와대 노동구조개혁 TF 등에서도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 완화' 등 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방안에 대해 "현재 기간제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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