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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사망사고'유족, 경영책임자 수사기관 고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13 11:40
수정2026.04.13 11:41

[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사망사고 당시 (아세아제지 노동조합 제공=연합뉴스)]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조합 측이 경찰과 노동 당국에 대표이사 등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대전지방노동청은 아세아그룹 부회장 겸 아세아제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세종공장 공장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했습니다.

세종경찰청도 이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9시 16분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종이 재생산 기계(와인더 펄퍼) 안으로 폐종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A(33)씨가 상부에서 5m 아래 기계 내 투입구로 추락해 숨졌는데, A씨는 2024년 4월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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