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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의심 고객정보 자회사에 공유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4.13 11:26
수정2026.04.13 11:56

[앵커]

앞으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이 감지되면 같은 그룹 내 금융사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다 빠른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신한금융이 관련 제도를 바꾼다고요?

[기자]

이달 10일부터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들끼리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건데요.

신한은행에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한카드나 증권, 보험에 고객 정보가 넘어가 거래 정지와 같은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합니다.

통합ID와 거래유형, 일시, 위험도, 위험 판단 사유가 정보 공유 대상이고요.

정보가 공유된 정보 주체에게는 정보 공유 시점과 사유 등을 알려야 하는데, 이달부터 6월까지 한 분기 동안 있었던 정보 공유 내역에 대해 오는 7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일괄 통보합니다.

[앵커]

보이스피싱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다른 금융회사들도 도입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좌 개설과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지주 계열사 간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통신,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정보 등을 공유하는 AI 플랫폼도 운영 중인데요.

지난해 말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 뒤 12주간 약 20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방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당국은 이 플랫폼을 통해 전 금융권이 이번 신한금융 사례처럼 은행뿐 아니라 카드, 보험, 상호금융까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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