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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주택자 전세보증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13 11:26
수정2026.04.13 11:46

[앵커] 

정부가 다음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예고했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앞서 다주택자와 비슷하게 대출 만기연장 차단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사서 전세를 주고 본인도 대출을 받아 다른 집 전세를 사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전세대출의 고리를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오수영 기자, 거주하는 집이 아니면 대출을 막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투기적 목적을 걸러낼 수단을 고민 중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2억 원으로 제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직장 이전, 질병 치료 등 예외 사유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처럼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전세보증대출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기자]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주택 이상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작년 기준 13조 9395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보증 3사의 지난해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 109조 3995억 원의 12.7%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8명 중 1명은 유주택자라는 뜻입니다. 

2018년 이후 2주택자 이상의 전세대출이 금지돼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액은 재작년에도 전체 보증액의 12.8%인 14조 9024억 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공적 보증기관 3곳 중 한 곳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당초 대출액의 90%까지 보증했으나, 작년 6·27 대책 이후 80%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보증한도는 작년 9월부터 3사 모두 2억 원으로 제한 중입니다. 

보증비율을 감안하면 실제 1주택자에게 나간 작년 전세대출 공급액은 14조 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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