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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홀딩스, 9년간 금산분리 위반…공정위 과징금 900만원 부과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4.13 10:32
수정2026.04.13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HL홀딩스가 금융회사 주식을 9년간 소유하며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오늘(13일)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16년부터 약 9년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습니다.



HL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 지분율 1.0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지난 1995년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회사로, 설립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한라 소속회사인 만도기계가 3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L홀딩스가 보유했던 금융회사 지분은 다른 기업들과 공익목적으로 공동 출자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보유해 온 것으로서 지분율도 낮고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HL 측은 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각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9년간 법 위반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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