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넘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 못 쓴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12 12:49
수정2026.04.12 13:01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됩니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돕니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됩니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물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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