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g이라더니?'…4개 중 1개는 내용량 부족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12 11:19
수정2026.04.12 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합니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비율은 냉동수산물(생선·어패류)이 9%로 가장 높았으며,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은 음료류 및 주류가 4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등 실생활에서 자주 소비되는 품목들의 정량 미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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