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징역 구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10 17:21
수정2026.04.10 17:22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고,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등 사건의 남은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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