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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첫 회의…방송사 재허가·방송3법 후속 조치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4.10 15:10
수정2026.04.10 15:16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여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는 한편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 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안건 11건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 제정 이후 위원 구성이 최근 완료되며 처음 열린 전체회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허가 기간을 넘겨 법적 지위 불안정 우려가 제기됐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안건이 우선 처리됐습니다.

방미통위는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사 결과 총 150개 방송국 가운데 700점 이상 40곳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곳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부여됐습니다. 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은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사업자에 대해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 확보, 지역방송 활성화, 시청자 보호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해 방송 제작 환경 개선도 유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 재허가 심의 결과도 확정해 금강방송은 7년 재허가를 받고, 푸른방송은 기준 점수 미달로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지연됐던 법령 개정과 현안 처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373곳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또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하위 법령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름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과 불법 스팸 대응 등 민생 관련 안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다만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위해 논의를 시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서 위원 간담회를 통해 안건의 시급성과 숙의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향후 지연된 안건 처리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해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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