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 신분증 부실 확인?…1심서 판단한 '허점'은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4.10 14:53
수정2026.04.10 15:14
[앵커]
금융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만드는 절차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신분증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카드사가 알아서 진위 확인을 하죠.
그런데, 당연히 정부와 협조를 통해 이뤄질 줄 알았던 신분증 본인확인이 농협카드에선 사실상 부실했던 것으로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농협카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한 점을 1심 법원은 문제로 꼽았습니다.
농협카드는 명의 도용 피해자와 소송을 통해 다퉜고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농협카드는 비대면 카드 발급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조 신분증을 받고 '대외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여기서의 대외기관은 나이스신용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용정보 내의 개인정보와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단순 대조하기만 했다는 얘깁니다.
이에 재판부는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본인확인의 필수적인 확인방법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미 결제된 금액 약 800만 원에 대해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공식 신분증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와 대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신용정보사가 등장한 겁니까?
[기자]
농협카드는 모든 거래에서 나이스신용에 본인확인을 하는 건 아니고, 신분증 촬영을 통한 본인인증이 3번 연속 실패했을 때 대체수단으로 나이스신용을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대체 수단이 명의 도용 피해자를 가려내지 못한 만큼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명의 도용 피해자 측 변호사는 "위조된 신분증 자체도 허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발급 일자는 오래 전인데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로명 체계 주소가 쓰여 있는 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의 시작이었던 대포폰 개통 대리점을 포함해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통해 다퉈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금융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만드는 절차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신분증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카드사가 알아서 진위 확인을 하죠.
그런데, 당연히 정부와 협조를 통해 이뤄질 줄 알았던 신분증 본인확인이 농협카드에선 사실상 부실했던 것으로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농협카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한 점을 1심 법원은 문제로 꼽았습니다.
농협카드는 명의 도용 피해자와 소송을 통해 다퉜고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농협카드는 비대면 카드 발급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조 신분증을 받고 '대외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여기서의 대외기관은 나이스신용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용정보 내의 개인정보와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단순 대조하기만 했다는 얘깁니다.
이에 재판부는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본인확인의 필수적인 확인방법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미 결제된 금액 약 800만 원에 대해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공식 신분증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와 대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신용정보사가 등장한 겁니까?
[기자]
농협카드는 모든 거래에서 나이스신용에 본인확인을 하는 건 아니고, 신분증 촬영을 통한 본인인증이 3번 연속 실패했을 때 대체수단으로 나이스신용을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대체 수단이 명의 도용 피해자를 가려내지 못한 만큼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명의 도용 피해자 측 변호사는 "위조된 신분증 자체도 허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발급 일자는 오래 전인데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로명 체계 주소가 쓰여 있는 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의 시작이었던 대포폰 개통 대리점을 포함해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통해 다퉈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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